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안내

종로문화재단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비밀 유지 및 신분 보장을 약속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신고대상 안내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징계
    • 재단 성희롱·성폭력 예방 내규 제15조에 의거하여 징계
    • 성희롱·성폭력이 인정될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절차
    •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 엄중 징계
  • 피해자 보호 등 조치
    • 재단 성희롱·성폭력 예방 내규 제11조에 의거하여 보호
    • 피해자와 행위자외의 업무·공간 분리 및 휴가 조치
    • 피해자, 대리인, 조력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 불가
  • 성희롱·성폭력 신고방법 안내
    • 서면 신청서 작성 후 고충상담원 메일로 발송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1331번호로 상담하시거나 종로문화재단 고충상담원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충상담원(남) : 정기진 02-6203-1157 / jkj228@jfac.or.kr
    • 고충상담원(여) : 이은정 02-6203-1152 / ejlee@jf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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