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개요
설립취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설립근거
- 민법 제 32조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976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주요사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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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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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도서관, 문학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센터, 공연장 등)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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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 합창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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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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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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