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개요

설립취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설립근거

  • 민법 제 32조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976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주요사업범위

  •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교류

  • 문화시설(도서관, 문학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센터, 공연장 등)운영 및 관리

  • 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종로문화재단 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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