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추진체계

 비전 

구민의 문화행복을 위한 청렴하고 신뢰받는 재단 구현

 경영 목표 

재단 비전에 반부패•윤리경영 실천 목표를 연계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청렴의 일상화 및 재단 신뢰도 제고

 전략 목표 

  • 클린재단 이미지 제고
  • 윤리경영 내실화
  • 청렴문화 정착

 핵심 가치 

  • 역량강화

  • 신뢰구축

  • 투명성 제고

 경영 목표 

  • • 전직원 윤리실천 생활화를 통한 청렴윤리경영 실천마인드 함양
  • • 반부패 클린 시스템 구축으로 클린(부조리)신고센터 운영 확대
  • •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교육 및 홍보 확대
  • •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체 감사반 활동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
  • • 청렴실천 매뉴얼 제작 및 자체교육 실시로 투명한 조직문화 확산
윤리헌장
종로문화재단 임직원 모두는 문화예술을 통한 구민의 문화행복을 위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문화행정을 통해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
우리는 문화행복 실현을 위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
하나
우리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주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으며, 균등한 기회 제공과 공정한 평가의 실시로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종로문화재단 임직원 일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강령은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계약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 3 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① 임직원은 재단 소속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재단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 4 조 (사명완수)
임직원은 재단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재단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 5 조 (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 6 조 (공정한 직무 수행)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내규를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 (이해충돌회피)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단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재단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재단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 8 조 (부당이득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 9 조 (공‧사 구분)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재단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재단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재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 10 조 (임직원 상호 관계)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 (건전한 생활)
① 임직원은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하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 12 조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대표이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④ 재단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 3 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 13 조 (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 14 조 (고객만족)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 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 15 조 (고객의 이익 보호)
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재단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 4 장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제 16 조 (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제 17 조 (공정한 거래)
① 임직원은 재단이 시행하는 재단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 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은 모든 거래 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 5 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 18 조 (임직원 존중)
재단은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 19 조 (공정한 대우)
재단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 20 조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재단은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 21 조 (삶의 질 향상)
① 재단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재단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제 6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 22 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① 임직원은 문화자원을 계승‧발전시켜 구민의 문화향유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재단은 임직원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3 조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 재단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재단은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재단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24 조 (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 25 조 (문화유산 보호)
임직원은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문화유산보호 및 훼손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26 조 (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27 조 (국제경영규범 준수)
임직원은 국제교류에 있어서 국제적 협약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관계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도록 노력한다.
제 7 장 보 칙
제 28 조 (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대표이사, 임원,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 29 조 (포상 및 징계)
① 대표이사는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재단의 징계관련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0 조 (윤리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대표이사는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및 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윤리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윤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2. 윤리경영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윤리경영관련 중요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4. 임직원의 강령 실천에 관한 사항
     5. 기타 윤리경영 실천 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윤리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31 조 (강령의 운영)
① 대표이사는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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