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게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clean.go.kr) 및 국번 없이 1398번호로 상담하시거나 종로문화재단 청렴담당자(02-6203-11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