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문화재단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전한 기관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패·부정행위를 없애고자 부패·공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명신고 안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한 신고시스템 보안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위반 및 채용비리 행위
✓ 복지·보조금부정 수급 행위
✓ 부패행위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 공익침해 행위
※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신고제도 안내 참조
국민권익위원회 통합 신고시스템(청렴포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