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중과 상생을 기반으로 문화행복을 만드는 종로문화재단"
종로문화재단 임직원 일동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임직원"이란 재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재단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협력기관(단체) 소속 직원, 지역주민, 고객, 국민 등을 말한다.
4. "인권경영"이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 재단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인권경영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3.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경영 실천 및 점검 의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사항
2.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 권고
3.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내부위원은 대표이사, 소관 부서장, 각 사업팀장, 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임직원으로 총 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외부위원은 이해관계자를 대변할 수 있는 고객 및 지역주민, 인권전문가 등에서 2인 이내로 기관장이 위촉한다.
1.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5.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